-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어업경영인에게 1년 간 월 80~100만 원 자금 지급

태안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태안군청)

충남 태안군은 오는 27일까지 '2021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우수 청년 인력을 지역에 유치하고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어업경력(양식업 포함)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으로 어업경력에 따라 매월 ▲100만 원(1년차) ▲90만 원(2년차) ▲80만 원(3년차)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을 1년 간 지원한다.

지원 받고자 하는 청년어업인은 ▲사업신청서 ▲창업계획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군청 수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11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12월 9일까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및 면접평가를 실시,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어촌에 청년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태안 어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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