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편의점서 흉기로 위협해 현금 등 갈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이티엔뉴스=김형태 기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흉기로 강도로 돌변한 50대 중국인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유형의 결정으로 제2유형인 특수강도를, 권고영역의 결정으로 징역 3~6년을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진열된 커피 등을 여러 차례 절취하고 야간에 흉기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과 담배 등을 강취한 것이바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편의점을 돌며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후 흉기를 사용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점차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편의점 세 곳 CCTV 확인), 압수조서(수사기록), 압수목록(수시기록) 등을 종합 검토해 형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적용했다"며 "이런 사정에 더해 피고인의 연령, 성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중국인 A씨(51)가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시 온천동 등 편의점 세 곳에서 두 차례 절도 후 세 번째 편의점서 혼자 있는 여자종업원 허리에 흉기를 댄 채 현금과 담배 등을 빼앗은 특수강도 사건이다.

A씨는 취업을 위해 충남 아산시에서 체류하던 중 일거리가 마땅치 않아 경제적 곤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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