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사진제공=서천군청)

충남 서천군과 충청남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7일 서천군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가 지정한 서천군 서해병원과 서천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지원 자격에 부합한 군민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직장가입자 4만 9810원, 지역가입자 1만 4964원) 이하인 자 ▲긴급지원대상자 ▲행려환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 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24시간 다인 간병 서비스(간병인 1명당 최대 환자 7명)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급성기병원은 1인당 연간 30일까지, 요양병원은 1인당 연간 45일까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입원 당시의 질환으로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할 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사진제공=서천군청)

노박래 군수는 “보다 많은 환자가 부담 없이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올초부터 10월말까지 183명(남 59명, 여 124명)의 환자에게 총 4563일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약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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