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끊이지 않는 시내버스 회사들 '횡령, 뇌물, 폭언, 욕설, 뺑소니' 등
운전기사 친절도 향상 위해 특단 조치 시행 '제재와 인센티브 병행’

천안시시내버스, 시내버스회사와 천안시 부당함 성토 현수막./에이티엔뉴스=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불친절, 난폭운전, 결행 등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버스운전기사 친절도 향상 위해 특단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운전기사 친절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3개 회사에 자체 친절 향상 대책 수립 및 기사별 친절서약서 징구 등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 자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앞으로는 천안시와 사측, 노조 등이 참석하는 노사정회의를 정기 개최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정기점검과 평가기능을 강화해 민원발생 등에 대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무정차,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최근 1년간 3회 처분을 받은 기사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운행행태 단속에 대해서는 시민모니터링단과 암행감찰단을 운영해 민관이 함께 불친절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민모니터링단과 암행감찰단은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무정차와 난폭운전, 결행, 배차시간 준수 여부, 불친절 등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운수종사자의 사내 징계와 전체 친절교육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친절한 버스기사를 적극 발굴해 표창하는 등 제재와 인센티브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불친절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분하고 차후에는 평가에 따라 버스 보조금 차등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매년 겨울 한파에 대비해 설치했던 시내버스 승강장 한파 차단막은 시민 안전 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설치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일 천안시청 앞 대로변에는 ‘버스회사 뇌물 받은 전직 천안시청 공무원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간부라니’ ‘시내버스회사대표 미화원 밥값 깎는 것으로 부족해 이제는 보조금 횡령’ ‘버스요금 국내 최고, 비리도 국내 최고, 그런 곳에 천안시민 혈세가 265억이라니...천안시도 공범이다’ ‘매년 반복되는 보복성 해고, 천안시가 나서서 즉각 해결하라’ ‘시민편리는 뒷전이고 시내버스 회사 대변인 자처하는 공동관리위원회를 해체하라’ 등이 게재된 현수막이 걸렸었다. 

이뿐 아니라 천안시 시내버스 회사 중 보성여객이 여러 횡령 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7월 28일에는 내부고발자라며 나선 보성여객 직원들이 회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횡령액을 회사에 변제했지만 유리한 양형인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하자 같은 해 5월 동일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다시 가져간 증거가 있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들은 회사 대표가 첫 번째 1억5772만원을 횡령했고, 두 번째 세무조사 통해 발생한 추징금 7003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했고, 세 번째 개인변호사 선임비용 7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날 기자회견서 보성여객 직원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기성 실장은 “조종윤 대표이사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김기성 실장은 “보성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조종윤을 지난 21일 업무상횡령에 관해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조종윤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2015년 5월4일부터 2018년 2월26일까지 3회에 걸쳐 2억 9703만원을 횡령해 형사고소 했으니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또 “2014년에도 천안에서 큰 문제가 됐던 시내버스 회사들 횡령 및 보조금 편취 재판 시 보성여객 조종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횡령 및 보조금 편취 사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고 짚었다. 

이어 “조종윤 대표는 2014년 재판이 집행유예로 확정된 직후부터 다시 수차에 걸쳐 약 3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보성여객을 사유화해 경영을 전횡해 왔다”며 “특히 이번에 고소된 횡령 자금들은 2014년 형사재판 당시 조종윤 사장이 유리한 영형을 받기 위해 회사에 반환했으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같은 해 5월4일 동일한 1억 5700만원을 회사로부터 인출해 간 상황도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종윤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죄”라며 “회사에 변상한 피해 변제금 1억 5700만원을 재 횡령한 것은 재판을 농락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조종윤 대표가 개인변호사 선임비용 7000만원을 회사 자금에서 무단 유용하고, 2014년 재판에서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조사 통해 추징당한 개인 세금 7003만원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회사측 대변인으로 나선 이남백 전무이사는 “직원측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 사실 관계는 조사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죄가 있을 경우 모두 받겠다”라고 약속했다.

천안시내버스 회사들 비리 의혹에 대해 천안아산경제연합실천연대(이하 경실련)도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7월 21일 성명서 통해 “그동안 시내버스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관련 자료수집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위법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들 협조와 뜻을 모아 감사원의 감사청구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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