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2월 한 달간 구매한도 기존 50만 원에서 50% 상향
- 10% 특별할인, 자영업자.소상공인.소비자까지 효과 누려

온통서산사랑상품권 2월 한달 간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UP.(사진제공=서산시청)

충남 서산시는 2월 한 달간 온통서산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은 특별할인기간 중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가맹점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주유소, 학원 병원 등 4700여 곳이다.

시는 설 명절 특별할인으로 지역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산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원도 발행한다.

지류 상품권은 시 관내 농협·축협·새마을금고·신협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카드 상품권은 관내 모든 농협은행 및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상품권 구매가 제한되고 법인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월 한 달간 설 명절을 맞아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증대는 물론 소비자 가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은 사용 편의를 위해‘선물하기’와 ‘원격결제’기능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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