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와 강제추행하고 목 조르는 등 상해 혐의까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이티엔뉴스=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에서 한국인 여성들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상해 등을 저지른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A(53)씨는 지난 2018년 7월 22일 오전 8시 50분쯤 피해자 B(65·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체와 하체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수차례 유사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 5월 15일 오후 8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아산시 번영로 인근을 배회하던 중 한 빌라 주차장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 C(61·여)씨 상체를 여러차례 만져 강제추행하고 항의하는 피해자 목을 조른 후 머리채를 잡고 약 50m를 끌고 가 안면부, 경부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유사강간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어두운 시각에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했는 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사강간 피해자가 수사기관서 ‘피고인은 불쌍한 사람이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등록기간을 정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추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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